경기도 성남 분당구 이혼로펌, 가출이혼, 가족상담 결제

경기도 성남 분당구 인근 이혼로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성남 분당구 · 업종 이혼로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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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 분당구 일대에서 11개 키워드(가출이혼, 친권양육권변경, 이혼항소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2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지원,대행>경호,보안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이혼로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성남 분당구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9-1 상상인저축은행 8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상상인저축은행 8층

위도(latitude): 37.3870225

경도(longitude): 127.1242957

경기도 성남 분당구 이혼로펌

경기도 성남 분당구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대륜 성남판교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37 알파돔타워 15층 법무법인 대륜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알파돔타워 15층 법무법인 대륜

경기도 성남 분당구 이혼로펌

경기도 성남 분당구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강변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1 5층 5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25 5층 503호

경기도 성남 분당구 이혼로펌

경기도 성남 분당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노치영 부부가족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3-1 로얄팰리스하우스빌 A동 7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105 로얄팰리스하우스빌 A동 704호

경기도 성남 분당구 이혼로펌

경기도 성남 분당구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이혼로펌

경기도 성남 분당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소울브릿지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1동 162-2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35

경기도 성남 분당구 이혼로펌

경기도 성남 분당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공간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06-1 1층 마음공간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429번길 20 1층 마음공간

경기도 성남 분당구 이혼로펌

경기도 성남 분당구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로어스 법률사무소 형사가사전문 성남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0-6 4층 4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37 4층 403호

경기도 성남 분당구 이혼로펌

경기도 성남 분당구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경기남부법률사무소 성남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6-1 젤존타워3 6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3-3 젤존타워3 603호

경기도 성남 분당구 이혼로펌

경기도 성남 분당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경기가정상담소 부설 성남가정폭력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10 성남시평생학습관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546 성남시평생학습관 1층

경기도 성남 분당구 이혼로펌

FAQ

경기도 성남 분당구 지역 이혼로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이 불성립되어 종결되면, 신청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신청 시에 제출했던 서류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됩니다. 2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우, 이는 명백한 중혼에 해당하며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이중으로 혼인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전혼이 해소된 경우 등은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가출하여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공시 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 소송 및 재산 분할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남은 배우자가 확보한 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하며, 소재 불명인 배우자가 재산 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남은 배우자에게 유리하게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