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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실혼 관계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등 유책 사유로 인해 부당하게 파기 또는 해소된 경우,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존재 및 파탄의 원인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은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시점(별거 시작 시점 등)까지 형성된 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별거 기간 중에 일방 배우자의 특유 노력만으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별거 중에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별거 시점과 재산 형성 경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중 증거가 부족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 문서 제출 명령 신청, 증인 신청 등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통화 내역, 금융 거래 내역, 병원 기록 등에 대한 조회를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