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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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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의 장점은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조건을 정하므로 만족도가 높으며, 비공개로 진행되어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당사자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며, 법원이 아닌 조정위원의 중재에 의존해야 하므로 원하는 바를 100%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혼인 취소 사유 중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 생활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결함이나 질병이 혼인 당시에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했을 때 인정됩니다. 법원은 해당 질환이나 결함의 정도, 영구적인지 여부,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그리고 그 사실을 혼인 전에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유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도의 경우에는 상간자와의 문자, 사진, 녹음 파일, 숙박업소 이용 기록 등이 필요하며,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진단서, 녹음 파일, 목격자의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증거의 수집 경위의 적법성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