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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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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 중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라면, 남편은 이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 부인의 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실제로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행 명령은 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 조서 등에 따라 확정된 의무(예: 양육비 지급, 자녀 인도, 면접교섭 허용 등)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에 그 이행을 강제하도록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과태료나 감치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특히 양육비의 경우 간접 강제를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배우자의 폭언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녹음 파일입니다. 배우자의 폭언을 녹음한 파일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나,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