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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동 일대에서 7개 키워드(이혼전문변호사, 파혼소송, 이혼상담변호사 외 4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6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6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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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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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무단 출국한 경우, 법원에 자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출국 금지 명령이나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명령을 신청하여 추가적인 해외 출국을 막거나 현재의 해외 체류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여 자녀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유책 사유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청구자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증명해야 하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 여부가 결정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부모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에게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 간의 정서적 유대 유지를 위해 잠정적인 면접교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